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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제목변경 의혹, 조선일보와 충돌

한미FTA 관련 기사 제목 변경, 네이버 측 편집기록 조작 혐의

네이버, 한미FTA 관련 기사, '네티즌 줄소송'으로 제목 변경

네이버 측의 메인뉴스 제목 변경 건이, 결국 언론중재위로 넘어갔다. 발단은 조선일보의 염강수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서 "지난해 9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화면에서 이를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한미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뽑아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네이버 측은 이에 즉각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네이버 측은 지난해 2006년 9월 12일 자 네이버 메인뉴스 편집에서는, 그와 같은 기사가 올라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던 것이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기사 소스가 포털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빅뉴스 대표이자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변 위원장은 이미 2006년 10월 31일자 빅뉴스에 관련 기사를 작성해서 게재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9월 12일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경향신문 기사를 저녁 7시 경 메인 최상단에 배치했다. 놀랍게도 제목은 <한미FTA 협상 타결 시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로 마음껏 바꿔놓았다. 이 제목은 경향신문의 부제에도 없는 것을 네이버 편집진이 창조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이다.

주요포털은 대부분 FTA에 반대하는 뉴스를 전면배치한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 측이 인터넷상의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 동영상부터 텍스트까지 온갖 불법 저작권물로 사업을 하는 포털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사 원문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842

네이버 측은 빅뉴스 측의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한번도 항의를 한 바 없다. 이 기사 내용이 1년이 지난 뒤 조선일보에 게재되자, 즉각 반발한 것이다.

네이버의 편집기록, 누구도 입증할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측이든 빅뉴스 측이든 2006년 9월 12일 당시의 네이버 뉴스 메인편집에 과연 제목변경된 기사가 올라갔는지, 여부를 그 누구도 입증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네이버 측은 조선일보에 당시의 뉴스 편집기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PG파일로 변형된 네이버의 편집기록에 과연 조작이 없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변 위원장이 제목변경된 기사가 올라갔다고 주장한 저녁 7시경의 네이버 측의 편집기록에는, 똑같은 기사가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가 있는 등, 조작혐의가 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언론중재위로 넘어가서 10월 10일 2시에 중재심리가 열린다.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문의 경우, 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네이버 측의 반론보도문을 언론중재위가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네이버의 반론보도문이 인정된다면, 포털 뉴스 모니터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언론모니터를 할 때, 방송이나 신문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명확히 입증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한 사설을 비판했을 때, 그 사설이 진짜 실렸느냐 아니냐는 논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할 때, 해당 프로그램을 일일히 녹화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유독 포털의 뉴스모니터 만큼은, 모니터요원이 캡쳐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캡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변 위원장의 경우 네이버가 제출한 편집기록이 조작되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변 위원장은 캡쳐화면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설사 캡쳐화면을 갖고 있다 해도, 네이버 측이 "저 캡쳐 화면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 변 위원장 역시 입증할 방법이 없다. 캡쳐화면도 모두 JPG파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모니터를 한 당사자도, 모니터의 대상이 된 네이버도, 그 누구도 스스로의 증거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포털 뉴스편집기록,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 컴퓨터 서버회사의 대표는 "네이버 측의 FTP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뉴스편집기록을 갖고 있는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검증은 불가능하다. 간단한 서버 조작만 하면, 파일 생성 시간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현행 네이버의 뉴스편집 기록 시스템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사이버 정책 관계자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포털의 편집기록은 모두가 쉽게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고, 검증된 자료를 문광부나 정통부가 보관해야한다. 정보통신망법에 이러한 규정을 넣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미디어협회 측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과에 따라서, 포털의 뉴스편집의 투명성을 위해, 편집기록 공개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포털의 뉴스편집 편향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네이버 측의 편집기록 조작 논란은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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