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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네이버의 편집조작혐의 밝혀내겠다"

인미협 네이버 편집조작 혐의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가 네이버와 조선일보 간의 편집기록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미협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의 편집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네이버는 누구든 뉴스편집기록을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미협은 만약 네이버 측이 이를 거부하면, 뉴스콘텐츠협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편집기록이 조작된 혐의가 보이는 문서 공개, 국정감사 대상,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실은 10월 22일 언론중재위 국감 때, 네이버와 다음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이번 네이버의 편집기록 조작 건 및, 포털의 뉴스편집기록 공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네이버는 뉴스편집 관련기록을 모두 공개하라!

조선일보의 염강수 기자는 지난 9월 12일 자 기사에서 네이버의 뉴스 제목 변경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뉴스화면에서 이를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한미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뽑아냈다.”

네이버 측은 이에 즉각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네이버 측은 지난해 2006년 9월 12일 자 네이버 메인뉴스 편집에서는 그와 같은 기사가 올라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던 것이다.

조선일보에 네이버의 제목변경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본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이다. 변 위원장은 이미 2006년 10월 31일자 빅뉴스에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바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경우는 지난 9월 12일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경향신문 기사를 저녁 7시 경 메인 최상단에 배치했다. 놀랍게도 제목을 <한미FTA 협상 타결 시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로 마음대로 바꿔놓았다. 이 제목은 경향신문의 부제에도 없는 것을 네이버 편집진이 창조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다.

주요 포털은 대부분 FTA에 반대하는 뉴스를 전면배치한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 측이 인터넷상의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 동영상부터 텍스트까지 온갖 불법 저작권물로 사업을 하는 포털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러한 빅뉴스의 기사에 대해 지난 1년 간 아무런 반론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만 반박을 한 것이다. 더구나 네이버 측은 2006년 9월 12일자 편집기록을 조선일보 측에 제공할 때 제목변경 사실이 없다면서 “절대 인터넷미디어협회의 변희재 위원장에게는 보여주지 말라”는 상식 이하의 조건을 달기까지 했다. 조선일보에 소재를 제공한 취재원에조차 보여줄 수 없는 편집기록이 과연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가?

네이버 측의 편집기록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변 위원장이 ‘제목이 변경된 뉴스가 올라갔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동일한 관련 뉴스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 있는 등 뉴스편집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여러 군데 눈에 띈다.

매체 비평을 할 때 그 누구도 신문과 방송을 직접 녹화하거나 복사를 해놓을 필요가 없다. 방송사와 신문사가 편성․편집기록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네이버 측의 주장은 누구든지 네이버 뉴스에 관한 모니터 글을 쓰려면 반드시 화면 캡쳐를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설사 화면 캡쳐를 했다 해도 네이버 측이 자사의 편집기록을 조작해버리면 이 역시 증거가 되기 어렵다. 모든 것이 네이버 마음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포털의 뉴스 편집의 편파성과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기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포털은 이러한 요구를 아무런 해명 없이 묵살했다. 포털이 뉴스편집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편파 편집이 문제가 되었을 시 편집기록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본 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네이버가 기사를 작성한 해당 언론사는 물론 누구나 언제든지 요청하면 뉴스편집기록을 볼 수 있는, ‘뉴스편집기록 시스템’을 만들어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협회는

▲네이버 이용자위원회와의 공식면담을 통해 뉴스편집 위조 의혹 항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뉴스편집기록 조작문제 논의되도록 노력

▲뉴스편집기록 조작혐의를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논의대상에 상정 및 공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털 뉴스 제목 편집 및 변경금지 조항, 편집기록 공개조항 삽입 청원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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