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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의 82쿡닷컴은 상업사이트

국회방송에 이어 또다시 팩트 논란

촛불시위와 인터넷여론관련 소재를 다룬 MBC <100분토론> 진행 과정에서 또 다시 팩트 논란이 벌어졌다. 조선일보의 광고주 탄압게시물 삭제요청 공문을 접수한 살림정보사이트, 82쿡닷컴의 회원이 전화연결로 의견을 밝히며 논쟁이 시작되었다.

82쿡닷컴의 회원은 조선일보가 운영자에 보낸 게시물 삭제요청 공문을 소개하며, 조선일보의 과잉 대처를 맹비난하였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여한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조선일보는 82쿡닷컴의 대표 운영자에 공문을 보냈는데, 82쿡닷컴에서 유해 게시물 삭제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 회원에게 공개한 것은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2조 3항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 한해, 44조 2항 ‘정보의 삭제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변희재 위원장은 <100분토론>에서 “82쿡닷컴은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공문내용을 공개하였다”며, “대표 운영자가 처리해야할 문제를 일개 회원이 나와 조선일보가 보낸 공문을 공개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비판했던 것.

이에 함께 토론에 참여한 정재욱 변호사는 “82쿡닷컴은 비영리 사이트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의 삭제조항에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역시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82쿡닷컴은 사이트메인에 (주)한마루N&C 대표이사 김혜경, 사업자등록번호 110-81-72019로 등록한 사실을 공개한, 엄연한 영리 사이트이다. 즉 변희재 정책위원장의 지적이 맞았기 때문에,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82쿡닷컴은 44조 2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민사책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이미 국회방송 토론회 때, 문용식 나우콤 대표 구속 문제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여, <100분토론>제작진에 팩트 문제가 논란이 되면 바로 바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또 다시 팩트가 왜곡된 채 방송에 그대로 나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82쿡닷컴의 회원을 섭외한 것은 <100분토론> 제작진이므로, 방송이 끝난 뒤, 제작진에 82쿡닷컴이 비영리 사이트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쪽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최소한 정재욱 변호사의 발언 이후에라도, 웹사이트만 체크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다만 나 역시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82쿡닷컴이 비영리 사이트라 언급한 정재욱 변호사는 “전화 연결 상으로 주부들이 만든 동회회인 듯 오인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변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다음이 권리침해자의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해, 역시 44조 2항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끄는 등, 이 법조항이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는커녕, 조선일보의 공문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82쿡닷컴의 대표 운영자의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82쿡닷컴의 일반회원이 조선일보의 공문을 읽도록 한 <100분토론> 제작진의 행태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최소한 제작진이 당시 토론 현장에서 확인해주기 바랬지만, 여의치 않았을 것" "그렇다면 다음주 방송에서라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위원장이 소속된 인터넷미디어협회가 <100분토론>에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소개를 간접홍보라 방통심의원회에 의뢰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에서는 아고라 토론방을 소개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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