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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진중권 거짓말 인신공격 반론권 묵살

미디어워치,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와 5천만원 조정신청


포털 사이트 야후코리아 측이 미디어워치 측의 반론권 요청을 거부하였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8월 20일 야후코리아의 ‘야후 Live 독점 방송 송지헌의 사람IN’에서 진중권씨 인터뷰 방영 내용 중 절반 이상이 본지 변희재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인신공격이라며 야후코리아 측에 반론권을 요청해왔다. 방송 책임자인 김병양 차장과의 협의 중, 퇴사하여, 야후코리아의 김봉균 이사와 다시 협의하였으나 야후코리아 측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론권 요청을 거부하였다.

야후코리아 김봉균 이사가 공식적으로 보내온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신으로 요청하신 정정보도 요청건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측 법무팀과 상의 결과, 현재로서는 변희재님이 요청하시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장권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언론중재위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포털사의 웹방송이 언중위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이며, 이와 관련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실 경우 당사 법무팀 (02-0000-000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편한 점이 발생하게 된 점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야후코리아의 처신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남의 명예를 짓밟으며 클릭수를 높인 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포털의 고질적인 병폐가 또 드러났다”며 야후코리아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털이 구입한 기사는 언론중재 대상, 포털이 생산한 기사는 제외?

언론중재법에서 포털은 노무현 정권 당시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포털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개정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야후코리아 측이 자신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야후코리아가 타 언론사로부터 구입한 기사는 언론중재 대상이 되지만,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와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워치 측이 언론중재위에 문의한 결과 “포털이 구입한 기사가 언론중재법의 대상이라면, 포털이 직접 생산한 기사도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아직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의 재량에 달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만약 야후코리아의 주장대로 포털이 직접 생산한 뉴스가 언론중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언론중재법을 곧바로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은 포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포털이 가장 주요면에 배치하는 자사 생산 기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 이에 본지는 9월 18일 저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와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조정신청했다.

본지가 제출한 반론보도는 무려 원고지 20매 분량. 1시간 가량의 진중권씨 인터뷰 중 절반 이상이 본지 변희재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채워져 있었고, 대부분 허위사실이므로 반론보도문 역시 길어진 것. 본지가 문제삼은 대목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변희재 대표와의 공동출연을 거부한 진중권씨가 변대표를 허경영에 비유하여 스토커로 몬 것. 이에 대해 변대표는 “진중권씨와 나는 법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인데 무슨 공개토론을 하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으나, 야후코리아 측에서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진중권씨의 교수직은 노무현 정권의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진씨는 “나는 민주노동당 지지자이고, 변모(변희재)는 이를 다 알고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그러나 진씨는 2004년 총선 이후 SBS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으며 적극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셋째, “겸임교수로서 독어독문학이나 독일문화를 전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겸임교수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겸임교수 채용 관례를 왜곡하여 설명한 것. 겸임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진씨는 자신이 강의한 독일문화이론에 대해 실무나 연구실적이 전무하다.

넷째, 진씨는 변대표를 겨냥 “서프라이즈 시절 조금만 노무현 정권이 비판적인 글이면 실시간으로 삭제했던 그런 인물”이라 허위사실로 공격. 그러나 변대표는 “내가 삭제한 진씨의 글은 정권 비판글이 아니라 서프라이즈 운영진과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이었다”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다섯째, 진씨가 강의한 독일문화이론의 과목 15강 중 백남준을 포함 13강이 독일과 관계없다는 변대표의 비판에 대해 진씨는 “백남준은 독일에서 활동했다”며 “감히 대학 강의를 판단할 교양도 못갖춘 자들”이라 막말로 공격. 특히 자신의 강의기획안을 빼내고, 총장실에 전화를 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 그러나 본지가 주장한 바는 러시아 미술가인 칸딘스키, 프랑스 미술가 뒤샹, 미국의 미술가 잭슨폴록, 프랑스 철학자 료타르, 미국의 미술가 앤디워홀,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야르 등 독일과 전혀 관계없는 누구나 다 아는 예술가와 이론가에 대한 강의가 15강 중 13강이었고, 백남준의 경우 독일 뿐 아나리 전 세계에서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진씨는 이러한 변대표의 비판을 뻔히 알면서, 공개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또한 강의기획안은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었고, 총장실로 전화 건 사실도 없다.

한편 야후코리아 측은 지난 2008년 8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정동영, 추미애, 정두언 등 주로 유력 정치인들을 초청 연속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부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명예훼손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나, 진중권씨 인터뷰 당시 진씨가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변대표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을 자행, 야후코리아의 송지헌 사회자는 이를 단 한번도 제지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

야후코리아 유력 정치인들 참여해주니 권력에 취한 것

포털 비판에 앞장서온 인터넷미디어협회의 강길모 회장은 “유력 정치인들이 야후코리아에 출연해주니, 자신들이 권력자가 된 양, 피해자의 구제요청조차 법적 논리를 내세워 무시하는 포털만의 안하무인적 오만한 태도가 또 시작되었다”며, “현 정부에서 포털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다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당연히 언론중재법에 해당되겠지만, 만약 해당되지 않으면 법개정을 통해 포털 전체를 언론사로 규정하여 책임을 물어야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야후코리아가 권력에 취했다는 증거”, “피해자가 반론을 제기하겠다면 법적 논리와 관계없이 인터넷신문의 경우 99% 반론을 받아준다”며 “이번 기회에 언론을 할 자격이 없는 포털 야후가 편법으로 방송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변대표는 “일차로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되, 야후 측이 너무나 뻔뻔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 조사 및 삭제 요청, 또한 야후코리아에 민사소송도 제기하면서 포털의 언론권력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키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또한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진중권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다시 드러났다”며 언론사들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 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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