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언중위, "포털 자체 뉴스 중재 대상 안 돼"

진중권 명예훼손 동영상, 결국 언론정책 차원 논쟁으로 번져


야후코리아의 진중권 인터뷰 동영상 관련 언론중재위 제6중재부에서 “포털이 자체 제작한 뉴스는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6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조정심리에서 신청인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조정신청안을 언론중재위 제6중재부(부장 조원철)에서 기각한 것. 이에 변희재 대표는 “야후와 언론중재위가 포털의 자체 뉴스에 대해서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유해게시글 삭제 등의 조정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후 측이 중재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언론중재위 제6중재부는 심의에 들어오기 전까지 포털의 자체 뉴스의 중재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심의에 임했고, 심의 시간의 상당한 부분을 야후코리아 측의 이은우 변호사와 토론을 벌이며 결정했기 때문. 조원철 중재부장은 “설사 중재대상이 아니어도 중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야후 측에 제안했으나 야후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야후코리아의 이은우 변호사는 “야후의 자체 제작 동영상은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언론중재위는 변대표에게 “야후 측의 입장이 중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조정신청안을 취하하라”며 권했다.

이에 변대표는 “야후 측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중재법 상으로 포털이 자체 생산한 뉴스는 중재 대상이 안 된다는 명확한 언론중재위의 입장이 맞느냐”며 여러 차례 질문했으며, 조원철 중재부장도 수차례 "야후 측이 반대하고 있으니, 취하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반복했다.

변대표는 조정심의가 끝난 뒤 언론중재위 사무처에 “오늘 결정이 현재 언론중재법 상으로 포털이 자체 생산한 뉴스는 중재 대상이 안 된다고 언론중재위가 공식 선언한 게 맞느냐”고 확인을 요구했고, 양재규 심리본부 조사팀 양재규 팀장은 “각 중재부의 고유 판단 영역이므로 언론중재위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공식입장이 있을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대표 측에서 “그럼 제 6중재부가 아닌 다른 중재부였다면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각 중재부마다 중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럼 야후와 미디어다음 등 자체 뉴스를 생산하는 포털에 피해받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낼 수 있느냐 없느냐”고 따져묻자,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미칠 것이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후 동영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아니라면 인터넷신문이 된다

변대표 측이 문제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안이다. 올 초 개정된 언론중재법상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되어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제 5조에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로 그 책임을 규정해놓았다.

이 두 규정에서 “포털의 자체 생산 뉴스는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 특히 개정안의 취지가 날로 늘어나는 포털의 뉴스 폐단에 따른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자체 생산 뉴스도 중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변대표는 언론중재위에서 “빅뉴스가 제작한 인터뷰 동영상을 야후에 게재하면 중재 대상이 되고 야후가 제작하면 중재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냐고 항변했다.

둘째, 설사 언론중재위가 포털의 자체 뉴스를 배제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변대표의 판단이다. 중재 대상이 아니라면 언론중재위에서 미리 결정을 내리고, 중재심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중재심리를 열어서 야후코리아 측의 입장을 묻고, 그 현장에서 즉석 토론을 벌여서 결정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포털의 자체 생산 뉴스가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입법 개정을 해야되는 큰 문제인데 비해, 언론중재위의 결정은 너무 쉽게 내려졌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야후코리아 측과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3인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중재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 애초에 포털이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조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중재 대상 여부는 이 조항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시종일관 포털의 인터넷신문의 여부만 논의한 채 실제로 신설 조항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만약 인터넷신문 여부를 논하겠다면, 야후 측이 자체 제작하는 동영상에 최소한 취재 및 편집인력이 3인이상 투입되었을 것이 확실하므로, 야후뉴스페이지의 기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되지만, 야후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 페이지는 독자적 생산 기사 30%를 초과하는 인터넷신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야후가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면서 언론중재위 대상에 된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는 심도 깊은 토의를 하지 못했다.

반면 대부분의 위원들 역시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몇몇 중재위원들은 “야후가 유사언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하지 않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조정불성립이냐 기각이냐도 명확하지 않은 언론중재위 판결

이 때문에 조정 판결문에 대한 정리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변대표가 사무처와 토론을 벌이자 조원철 제6중재부장은 “야후 측이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변대표도 취하하기로 결정된 것 아니냐”고 다시 발언하자 변대표는 “중재부에서 중재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나온 것이지 내가 취하한 게 아니다”고 입장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결국 다른 중재위원이 "오늘 결정은 언론중재위 제 6중재부에서 포털의 자체 제작 뉴스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 정리해주기도 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조원철 중재부장의 판단이라면 야후 측의 거부로 중재불성립으로 결정이 나는 반면, 변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포털은 중재대상이 아니므로 기각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이라면 곧바로 입법 개정을 해야하므로 사안이 커지게 된다. 이에 언론중재위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조정불성립이냐 기각이냐”고 변대표에 질의 “나는 취하한 게 아니라고 조정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나왔을 뿐이니 조정불성립이 아니라 분명히 기각이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기도 했다.

이에 변대표 측은 언론중재위의 공식 판결문이 나오면 곧바로 회의 속기록 제출을 요청하여 심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언론중재위 측에 알려놓았다.

변대표는 “언론중재위에서 포털의 자체 뉴스는 중재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줘야지, 왜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놓고, 오직 야후 측의 입장만 들으면서 중재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이며, 아직까지도 나는 언론중재위로부터 왜 중재대상이 안 된다는 건지 그 근거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중재 과정 내내 포털이 인터넷신문이냐 아니냐라는 5년 전 논의만 하다 끝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터넷미디어협회, "이번 기회에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검색법까지 통과시키겠다"

이에 변대표는 “일단 방통심의위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하되, 국회와 문광부, 그리고 다시 언론중재위 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만약 자체 뉴스가 중재대상이 안 된다는 확답을 듣는다면, 곧바로 법안 개정안을 작성 입법 청원하여, 이번 기회에 아예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검색서비스사업자법까지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후코리아의 진중권 명예훼손 동영상 사건은 점차 언론정책 차원의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 오후 3시 30분 경 언론중재위 이정희 사무관이 미디어워치 측에 연락을 하여 "변희재 대표가 취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라 재조사하여 포털의 자체 뉴스가 중재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나는 취하한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에서 중재대상이 안 된다고 하여 나온 것인데, 그럼 아직까지 중재 대상 여부도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언론중재위 측에서는 "기각을 바라냐", "기사가 성급하다"고 미디어워치 측을 비판하여, 변대표는 "공식 심리에서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중재위원들이 선언했는데 뭐가 기사가 성급하냐", "공식 회의록을 제출받아 공개해서 논의하겠다"고 역 제안했다.


변희재 대표 언론중재위 제6중재부 및 이정희 조사관 기피 신청서 제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언론중재위원회 제 6중재부의 중재부장 조원철, 임경록, 한부환, 김중일, 장하용 위원과 이정희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10월 6일 저녁 10시 52분에 제출했다. 변대표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계기는 제 6중재부가 공식 심의에서 "포털이 자체 생산한 뉴스는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여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이에 변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출 의사를 밝히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이를 번복하여 재조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변대표는 "제 6중재부에서 공식 심의 내내 포털 자체 뉴스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여, 다 끝난 상태에서, 느닷없이 포털 자체 뉴스가 중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행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껏 기초 조사도 해보지 않고 공식 심의에서 중재 대상이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이냐", "야후코리아 측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결론을 내린 제 6중재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봐야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여 제 6중재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희 조사관에 대해서는 "제 6중재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내가 입장을 바꿨다며 왜곡된 설명을 계속하고, 설사 중재 대상이 되어도, 야후코리아 측이 반대하면 중재할 수 없다는 허위정보까지 제공하는 등, 더 이상 이정희 조사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희 조사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상 피신청인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직권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희 조사관이 변대표에게 설명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

언론중재법 제 10조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중재위원이나 직원에 기피 신청을 한 경우, 모든 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언론중재위원장이 지정한 다른 중재부에서 해당 중재부를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심의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중재부가 바뀌게 된다.

변대표의 언론중재위 제 6중재부 및 이정희 조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 제출로, 야후코리아의 진중권 거짓말 동영상 사건은 언론중재위 전체와,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