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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친노세력 조희문 흔들기 좌시하지 않겠다"

인미협, 영화계 99% 좌파 독식 구조 깰 수 있어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강길모)가 최근 국정감사를 이용하여 친노좌파세력들의 무차별식 조희문 죽이기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미협은 조희문 위원장이 취임 직후 좌파세력이 10년 간 독점해온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관련 개혁을 취한 이후, 집중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미협은 "본 협회는 더 이상 친노좌파 세력의 정략적 공세를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영진위와 영화시장 정상화의 책임이 있는 정부도 특정 정치세력의 여론몰이에 오판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파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은 인터넷미디어협회 성명서 전문

영화진흥위원회의 조희문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친노 매체들은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정감사를 이용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물론 영화진흥위원회의 행정적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위원장에 대한 집중 공격의 근본적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조희문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과거 정권 10년 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을 특정 친노좌파 단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관행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모를 통해 새로운 운영 단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때부터 친노좌파 단체와 언론의 조 위원장에 대한 반격은 시작되었다.

이들은 마치 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을 특정 친노좌파 단체가 영구적으로 독점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로 마구잡이식 비난을 퍼부으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실제로 이들의 행정소송은 기각되면서 정당성을 상실했으나, 친노좌파 언론은 이에 대한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영화계는 과거 정권 10년 간 친노좌파 세력의 절대적 독점구도를 이어왔다. 김대중 정권 당시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 자체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진위와 영화계의 좌파 독식 관행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게 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벌떼 같이 달려들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벌어지면, 마치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는 양 사실을 부풀려 총공세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조희문 위원장의 거취가 이런 여론몰이로 결정날 경우, 차기 영진위의 앞날은 뻔한 일이다. 그 누가 후임 위원장으로 들어와도, 이른바 조희문 학습효과가 널리 퍼지며, 좌파세력의 비위를 맞추며 과거 정권 10년 간의 영진위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친노좌파 언론과 최문순 등 민주당 측 의원들이 조희문 위원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파세력은 영화계를 우파가 장악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 오히려 친노좌파 세력이 장악한 영화시장을 정상적으로 개혁하여, 대한민국 영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진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며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기려 하는 친노좌파 세력에 굴복한다는 것은 기형적인 영화 시장 개혁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다.

본 협회는 더 이상 친노좌파 세력의 정략적 공세를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영진위와 영화시장 정상화의 책임이 있는 정부도 특정 정치세력의 여론몰이에 오판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강길모


문광부 조희문 위원장 해임 처분안 전문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통지실시)

시행일 :2010.10.15
수신: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2.당사자 :조희문(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3.처분의 원인된 사실 : 별지 1 기재와 같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별지 2 기재와 같음
6.청문실시 : 기관명
주소
일시
장소
주재자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별지1>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1. 영화진흥위윈회 위원장(조희문)은 2010.5.14-15일 경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1차 심사 기간 중 프랑스 칸에서 국제전화로 심사위원 중 총 9명 중 약 5-7명에게 ‘내부조율’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꽃파는 처녀’ 등 특정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한 바 있음

2. 이에 대해 2010.5.20. 독립영화 제작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5인(구성주,이미연,황규덕,허욱,이지연)이 ‘조희문 위원장이 심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는 바, 조희문의 사죄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10.5.23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8명(천정배,전병헌,김부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영화계갈등의 장본인으로 위원장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영화계를 살리는 것이라고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0.5.24. 한국영화 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관련 13개 단체들은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0.5.28. 독립영화협회, 영화제작가협회 등 13개 영화단체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였으며,

2010.8.9.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행위는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문화체육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바 있고,

2010.9.27. 영화진흥위원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문화부에 통보(2010.10,3)하였으며,

2010.10.4.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최종원 의원 등 여려명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였고,

2010.10.6. 개최된 영회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서갑원, 최종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불성실한 국감준비(국정감사장에서의 잘못된 위원장 인사말씀자료 배포, 국회요구자료 제출불철저 등 국정감사 준비미흡) 등의 사유로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국정감사의 파행까지 초래한 바 있음.

3.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제1항 기재의 부적절한 행위는 위 제2항에서 본바와 같이,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 및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운영의 파행을 초래하는 등 영화진흥 정책과 사업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이 불가피함.

<별지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법적근거
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별지 1의 제1항 기재 행위는,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8조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 3 소정의 이사(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충실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

나.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별지 1의 제1항 기재행위가 별지 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 및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운영에 파행을 초래하는 등 영화진흥정책과 사업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이 불가피함.

2. 조문내용

<영진위 정관>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지위 등)③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 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0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며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 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9>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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