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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광주전라= 박종덕 본부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실시한 장흥군 관산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각 5만원씩을 제공한 후보자의 측근 B씨를 장흥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수사의뢰 대상자인 B씨는 A후보자의 측근으로서 관산농협조합장선거 선거일전 10일경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후보자 A를 찍으라며 현금 각 5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장흥군선관위는 B씨가 장흥군 관산읍 C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하고, 지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C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탐문과 함께 자수자 특례규정을 안내한 결과 조합원 2명이 장흥군선관위에 자수하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아울러,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장흥선관위 단속반과 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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