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대표적인 친이재명 인사로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하 김병욱 후보)에 대한 장남의 서울 개포동 고가 아파트 매입을 둘러싸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장남이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가 거액을 빌려줬고, 장남이 마련했다는 12억 원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장남에 주택 매입 자금을 대여했고, 그가 전세보증금을 늘리는 동시에 고액의 연봉을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관한 구체적 증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해명의 근거로 내놓은 전세보증금 액수도 단기간에 이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 김 후보자와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두고 경쟁했던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 후보가 민주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지난 20일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의 장남 김 아무개 씨는 30세이던 지난 2024년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한 채를 28억 원에 매입했다.
<JTBC>는 그 과정에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자금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김병욱 후보의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당시 아들 김 씨의 재산 총액은 약 2억 4000만 원(보유 예금 약 1억 3900만 원+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전세보증금 채무 1억 5000만 원)이었다.
김 씨는 김 후보 부부가 약 6억 9000만 원을 빌려주고, 주택 담보 대출로 약 1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28억 원의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나머지 12억 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싸잇>이 확보한 김 씨 소유의 아파트(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는 지난 2024년 6월 전용면적 84.943㎡를 28억 원에 계약해 그해 9월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을구의 은행 근저당설정 내역상 채권최고액(120% 기준)을 확인한 결과 약 10억 원을 주택담보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한 벤처기업과 보증금 1억 원에 월 49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실거래가에서 이 집과 동일 규모에 같은 층의 월세 계약 건을 살펴보면, 보증금 2억 원에 월 560만 원,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월 370만 원 등이 있었다.
6억 9000만 원 차용증에 이자소득 세금 납부 내역은
앞서 언급했듯이 김병욱 후보는 장남 김 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 관련 의혹에 대해 먼저 부부 공동으로 그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고, 현재 이자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4에 따라,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했을 때, 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자 이익이 연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 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이에 흔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기에 앞서 세무사나 세금 전문가 등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무이자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으면 “2억 원” 또는 “2억 1700만 원”이라는 답을 듣게 될 것이다.
위 상증세법 조항상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으로,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 이익은 약 920만 원인 만큼, 이는 1000만 원 이하로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김병욱 후보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6억 9000만 원을 아들 김 씨에게 빌려줬기에 적정 이자는 연 3174만 원이다. 이때 김 씨가 김병욱 후보 측에 최소 217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차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아 이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아들 김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고 이자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증여했다고는 밝힌 적이 없다.
세부 계약 조건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처럼 양측의 계약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가 김 씨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원리금 균등 상환의 조건이라면, 김 씨가 김 후보 측에 전달해야 하는 금액은 원금을 합쳐야 하는 만큼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또 주목해 볼 부분은 김 후보자가 아들 김 씨로부터 받을 이자 상당의 금액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내게 된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으로 잡히고, 이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다. 통상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리해 보자면, 김 후보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아들 김 씨와의 6억 9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6억 9000만에 대한 원리금 납부 내역 그리고 이자 송금 또는 해당 이자 상당의 금액에 대한 27.5%의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한다면, 이 부분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소가 이뤄질 수 있다.
2년 만에 10억 원 이상 늘어난 전세보증금 출처는
김병욱 후보는 앞서 언급한 아파트 매입 대금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12억 원에 대해 아들 부부가 수년간 전세보증금을 늘려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확히 2020년 초 장남 단독으로 전세금 2억 5000만 원, 2021년 1월 혼전 공동 전세금 7억 5000만 원, 2022년 12월 부부 공동 전세금 12억 원으로 증식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병욱 후보는 아들 부부가 고액 연봉을 받았고, 기존 재산과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 전세금 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돈으로도 의혹의 12억 원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먼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2020년에서 1년 만에 전세금이 5억 그리고 또 1년 후 5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늘어난 액수만을 밝혔지만,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액수가 아닌 ‘어떻게’다.
불과 2년 만에 전세보증금이 10억 원이나 늘어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 후보 장남 이 씨의 배우자 측에서 자금을 댄 것이라면, 이 역시 증여세 관련 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는 아들 부부의 세전 연봉이 약 4억 원의 고액이라고 했지만, 실수령액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연간 모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축의금의 경우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이라고 할지라도, 공직자 본인이 직접 받아 귀속된 경우 공직자재산공개에서 재산변동 신고사항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에서 직전 해 장남의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을 반영해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 역시 재산공개 내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배우자 현금 보유액, 4억→31억 껑충
김 후보의 장남 김 씨는 현재 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및 월 490만 원에 세를 주고 부부가 함께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현재 유학 중인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정기 수입은 월세 490만 원 정도다. 이 돈을 포함해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기존에 모아 놓은 자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6억 9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과 미국에서의 학비 및 생활비, 은행 주택 담보 대출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 28억 원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현재 고정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김병욱 후보와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두고 당내에서 경쟁을 벌였던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주장하고 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장남의 부동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전 대변인은 “김병욱 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이 발표되고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김병욱 후보의 30대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강남 아파트를 28억 원에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은 김병욱 후보 장남이 30세에 아파트를 구입하며 마련한 12억 원의 출처를 비롯해 그가 장남에게 빌려준 약 7억 원에 대한 이자 납입 자료, 장남의 은행 채무 1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 지급 자금 출처, 장남 유학 생활비 자금 출처 등을 당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업주부인 김병욱 후보 배우자의 현금 보유액이 지난 2016년 재산등록 기준 4억 6000만 원에서 올해 31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한 배경도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전 대변인은 1차 심사에서 컷오프된 이후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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