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 전라남도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동식 판사)으로부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구성지구 간척지 감정가액에 대한 민사조정 결과가 당초 평가한 금액인 ㎡당 6천4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간척지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간척지 15.94㎢(약 1천20억원)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거쳐 부지를 인수하게 된다.
그동안 간척지 소유주인 정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간 감정평가 조건과 방법 등에 이견이 있었으나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조정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점을 찾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차관회의 등 4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간척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공사, 시행사, 전남도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구성지구는 간척지를 포함해 21.87㎢ 부지에 2025년까지 도시 조성비 8천900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의료ㆍ건강ㆍ휴양타운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최대 현안인 간척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기업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시개발위원회에 구성지구 실시계획을 상정, 내년 초 승인을 거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기업도시 조기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구성지구 간척지 땅값 해결로 현재 감정평가가 중단돼 있는 삼호지구 간척지 가격 결정과 개발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