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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광주전라=손은수 기자) 내년 총선 출마가 점 처지는 김재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2주간 정치인 등의 축ㆍ부의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축ㆍ부의금 제공 112건, 화환 제공 14건, 주례 1건으로, 총 242명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신분별로는 현직 국회의원이 3명, 내년 4월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14명, 현직 기초단체장 1명, 현직 지방의원 79명,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5명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축ㆍ부의금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화환을 보낸 김 모 정책실장에 경고 조치했다.

또한 국회의원 김재균이 아닌 광주시당의 대표로 있는 위원장으로써 당직자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김재균 의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김재균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광주 동구지역위원회 최모 조직위원장 장남 결혼식에 김재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의중과는 관계없이 김 위원장 명의로 화환이 배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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