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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새해 들어 ‘노인&#65381
먼저 내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4시간 생활하는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자율 시행됨에 따라 5개 소방서에서는 토요일마다 다양한 체험식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고,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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