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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광주전라=이원우 기자)목포경찰서가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선량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28일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오전 9시 서장실에서 뺑소니차량을 신고해 범인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시민 2명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표창장을 받은 오 모(남, 40세)씨 등은 지난 11월 중순 경 목포시 상동에서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차량을 목격했다.

오 씨는 뺑소니차를 추격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경찰서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국 목포경찰서장은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의로운 신고정신 덕분에 수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투철한 시민정신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제보는 모든 사건, 특히 뺑소니 사건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포상자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 차량 신고자에게 최고 1,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상계하는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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