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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시각장애인 위한 개정안 통과돼 기쁘다"

시각장애인도 문서 및 표시물 정보 읽을 수 있다

주 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각종 행사자료에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용코드도 삽입토록하는 근거 마련


(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각장애인이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을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게 됐다.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에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용코드’도 삽입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인데, 이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점자로만 표시되던 각종 행사자료나 표시물에 음성변환용코드도 삽입됨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

음성변환용코드 시스템은 정해진 위치에 찍힌 음성변환용 코드에 음성변환 출력기를 갖다 대면 문서나 표시물의 내용이 음성으로 변환되는 것으로써 이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시각장애인들도 알 권리를 보호받고 정보 접근도 수월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은 올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29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12월 27일에 국회의장이 선정하는 ‘2011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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