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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내 각종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억7천300만원을 확보, 오는 12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다.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며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남도 관련실과에 신청해야 하며 서식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남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위사업별로 심의해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2월 말부터 지원한다.

양재승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사회단체보조금 실질적 사업비는 확대하나 1회성, 전시성 행사비 등은 감축 지원할 계획”이라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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