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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불법 '이중자루 그물'로 아귀 등 잡어 530kg 포획 혐의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1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1일 오전 11경 신안군 흑산도 남서방 26km해상에서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조업 중이던 98톤급 중국 석도선적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영어호 등은 이 날 새벽 1시부터 2회에 걸쳐 사용이 금지된 이중자루 그물로 아귀 등 잡어 53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저녁 7시경 담보금 1억 1천만원을 납부 받고 석방했다.

목포 해경관계자는 "중국어선 저인망어선 휴어기(4.16~10.15)를 앞두고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이중자루그물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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