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정수장학회 보도 관련 불법 도청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MBC노조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미디어비평웹진 미디어스는 23일 최 기자의 기고 글을 메인에 게재했다.
최 기자는
그러나 연재로 이어지는 최 기자의 첫 회 글은 자신의 통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는 대신 김 사장에 대한 개인 신상 비꼬기 나열에 가까워 보였다.
최 기자는 글에서 작년 파업이 한창일 5월 당시 한 목욕탕에서 김 사장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고 “당시 김 사장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있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한겨레신문사 근처의 오피스텔을 얻어 ‘두집 살림’을 하고 계셨어요.” 라고 적었다.
또 “김 사장님께서는 자신의 성과와 업적에 인터뷰의 초점을 맞추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날까지 113일째였던 문화방송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론 말입니다.”라며 “김 사장님 때문에 보도 및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 등이 있다고 하자 김 사장님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특정 프로그램 편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적극 반론을 펴는 듯했던 김 사장님은 뉴스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퇴진 여부를 묻자 ‘목욕을 해야겠다’며 평상에서 일어났어요.”라고 썼다.
최 기자는 또 “저는 자리를 피해드렸어요. 목욕탕 입장료 5000원이 아까웠지만 김 사장님이 누리고자 했던 ‘땡땡이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께서 입고 있던 팬티 색깔도 궁금하지 않았어요.”라며 “그건 김 사장님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지만 공영방송 사장의 바지 속 사정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라고 적으며 이어 무용가J씨를 언급하는 등 노조측 주장을 은근슬쩍 반복하며 자신은 다만 김 사장의 MBC 공공성 훼손만을 지적하는 것일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 “직접 도청으로 공익성 약해”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불법적 면이 더 컸다”
앞서 22일 노컷뉴스 역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전화 인터뷰한 최 기자의 발언전문을 실었다.
최 기자는 인터뷰를 통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홍보기획본부장 등 업무논의를 보도하게 된 계기 등을 설명했다.
최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사용한 데 대해 “도청이 아닌 이상 기자가 검사 앞에서 취재 경위를 일일이 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과 MBC측의 업무 관련 회의를 엿듣고 녹음하게 된 점에 대해선 “(최 이사장과의)전화인터뷰는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었는데 검사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최필립 이사장께서 명확하게 이만 전화를 끊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며 “저는 계속 말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 이사장께서는 어쨌든 본인께서는 끊자는 의사 표시였는지는 몰라도 네, 네, 네, 네 하면서 조금 멀어지고 있었다. 음성이.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곧바로 이진숙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고요.”라고 답했다.
최 기자는 “그런데 이 문제, 보도 내용보다 도청 파문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도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기소까지 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보도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부분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며 설명을 이어간 뒤 “정당하지 못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은 한겨레 보도로 물 건너갔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제 보도가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 등도 조선일보가 검찰의 한겨레 기자 기소를 지적한 사설을 인용보도하며 앞 다퉈 한겨레측의 보도 등을 옹호했다.
최 기자는 MBC 노조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무죄입증을 위한 언론홍보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등 좌파진영은 최 기자의 보도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기소가 당연히 잘못됐고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론 의견이 분분하다.
한 검찰관계자는 “기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도청에 나선 사건이기 때문에 (통신법 위반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성 정도도 약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내 한 대형로펌의 모 대표변호사는 폴리뷰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불법적 면이 더 컸기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니겠냐”며 “그러나 우연한 기회를 통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도청하고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걸 감안해 구속은 안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인데, 검찰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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