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통치권 영역 안에서 국가이익에 필요하다는 전제를 충족할 정의가 있다면 특별사면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을 통해서다.
그러나 양 회장은 “이 대통령의 특사가 권한남용 측면이 있지만, 이미 사면을 단행했고 그에 대한 부담을 이 대통령이 다 지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차후에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본다”라며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이 대통령의 특사단행이 유독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것은 전 정권과 비교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사면의 강도로만 따지면 국가이익 측면에서 따져볼 때 이 대통령이 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공사범을 풀어준 게 김대중 정권 때 2892명이고, 노무현 정권 때 646명이다. 대공사범 중 간첩전력자도 있다. 형기를 반 밖에 마치지 않은 재범 간첩도 풀어주고 하는 식의 그런 과도한 특사관행이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특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 연유도 될 수 있다”면서 “횟수를 보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9번, 노무현 전 대통령은 8번, 이명박 대통령은 6번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특히 “공감도는 떨어지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황선, 이석기, 오병윤, 김재연, 노회찬, 임수경 의원 등 다 사면복권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경우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침묵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했다. 이른바 국기문란에 관련된 인물들의 사면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차제에 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사면대상과 범위, 사면권의 정의를 내려 특별사면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뒷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양 회장은 29일 총리직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아들 병역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후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문제가 헌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 사회적 모럴해저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 회장은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정도를 지냈으면 초연하게 공직에 가지 않아야 한다”며 “군의 예를 들면 4성 장군 정도 했으면 국회의원직 등에 가지 않고 초연하게 규범을 보이는 안정감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제도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모럴(도덕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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