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가 이른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저지른 구체적 불법행위들이 확인됐다. 미디어내일이 최근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노조는 다양한 ‘막장’ 불법행위들로 사측을 공격했다.
법원이 유죄라며 판시한 YTN 노조의 막장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급여결재 방해- 지난 2008년 8월 22일 3시 40분경 YTN 사옥 17층 사장실 앞에서 구본홍 사장이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 서류를 결재하기 위해 사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구 사장의 급여결재를 방해한 행위 △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2008년 9월 17일 인사위원들이 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입장하려하자 대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한 행위 △ 생방송 뉴스 피켓시위- 2008년 9월 16일 ‘뉴스의 현장’이라는 생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앵커숏(앵커가 화면에 잡히는 장면)에 ‘낙하산 사장 반대’ 손 팻말을 노출시켜 방송되도록 한 행위(오후 1시부터 약 10분 남짓 동안앵커가 등장하는 화면 배경에 해당하는 20층 뉴스편집팀 사무실에서 “공정방송”, “YTN 접수 기도 낙하산은 물러가라”, “논공행상 인사는 YTN 사장 될 수 없다”는 문구와 ‘낙하산 사장 반대’ 이미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이러한 장면이 앵커화면 때마다 그 배경으로 노출되어 방송되도록 한 행위) △ 대표이사 출근 저지- 사옥 1층에서 구본홍 YTN 사장이 사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거나, 대표이사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또는 비서실 입구 등을 가로막음으로써 구 사장이 출근할 수 없도록 방해한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인사명령 거부, 보고 방해 등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식 기소된 임장혁 공추위 위원장은 5백만 원,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2천만 원, 조승호 기자와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은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약식 기소된 권석재 당시 노조사무국장은 300만 원, 우장균 전 노조위원장과 정유신 노조편집부장은 각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9년 11월 해직자 6인 전원에게 복직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과 다른 것이다.
1심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등의 1심 복직판결에 대한 사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법원의 이와 같은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고귀한 투쟁’으로 스스로 미화하며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측과의 소송과정에서 이와 같은 YTN 노조의 불법행위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향후 노조의 배석규 사장 퇴진 투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BC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적 행위들이 여론의 냉담한 반응을 얻으며 동력을 잃었던 만큼 YTN 노조 역시 같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호성 기자 lhsmedia@nate.com
위 기사는 4월 26일자 미디어내일 창간준비호 2호에 실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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