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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폭행’ MBC 이채훈 PD,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서울남부지법 19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작년 MBC에서 해고된 이채훈 PD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이 PD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PD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PD는 2010년 3월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가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다가 작년에야 시인한 것으로 폴리뷰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MBC 사규에는 형사 사건의 경우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이 PD는 이런 사규에 따라 작년 해고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PD는 줄곧 자신의 해고가 파업 참여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PD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해고가 김재철 전 사장을 비판했기 때문이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파업 때 사장을 비판한 게 해고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냐”며 “올가을 집행유예가 끝난다. 그때 복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회사에서 포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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