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김용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21일 국민TV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인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김장겸 MBC 보도국장 명의로 김용민 PD와 민동기 기자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TV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민동기 기자에게는 민사소송과 함께 악의적 비방을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MBC는 고소장에서 지난 6월 28일 방송된 '미디어토크'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김종국 사장이 마치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하며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방송내용 중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 현 보도국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MBC는 김장겸 차장에게는 공식징계가 아닌 ‘구두경고’에만 그쳤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PD와 민동기 기자는 8월 30일 22화 ‘김장겸, 민동기 김용민에 1억2천 소송’편 방송에 출연해 MBC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을 전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렇게까지 할 사안인가”라면서 “MBC와 김장겸 보도국장이 ‘김장겸이 쓴 기사도 아닌데 왜 김장겸 작품으로 몰아가느냐’고 주장하는데, 일반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다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데스크 오케이를 받아야만 나오는 것 아닌가? 결국 김장겸 국장이 오케이 해서 기사가 나간 것 아닌가”라고 데스크를 본 김장겸 보도국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3년 4월 4일 한겨레의 '빌 게이츠 사망 오보 소동의 전말' 제목의 기사를 확인해보면, 최초로 오보를 낸 MBC는 15분 뒤 `빌 게이츠 사망설 사실 무근'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뒤 아나운서가 사과방송을 했고, 인터넷 자회사 iMBC의 사이트에 당시 신경민 국제부장(현 민주당 의원)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신 부장은 “4일 오전 CNN 인터넷 뉴스를 인용해 빌 게이츠 회장이 피살됐다고 전했으나 처음 피살설을 게재한 CNN 인터넷 사이트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뒤 "이 인터넷 사이트는 CNN 사이트를 모방한 허위 사이트로 미국의 한 네티즌이 만우절에 장난으로 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결국 당시 오보 책임을 공식 위계질서 상 신경민 국제부장이 진 셈이다. 오보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아닐뿐더러 당시 신경민 국제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책임진 오보 사건을 놓고 김장겸 국장 개인 혼자만의 책임으로 몰아 ‘작품’이라고 덮어씌웠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MBC는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의 ‘무단침입’ 고소 사건 방송 부분도 허위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MBC는 방송에서 김장겸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 설명에 따르면 시용기자는 단 한명도 없으며, ‘시용기자’의 의미가 노조 파업 중 채용된 기자를 의미한다면 방송 당시 시점에서 6명의 기자 중 단 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MBC는 민사소송과 함께 정정보도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MBC 측 민사 소송 대리인인 김성규 변호사는 미디어내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이 다른 언론인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전제는 사실과 진실 보도”라며 “그러나 김용민·민동기 등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했고,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언론으로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마땅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허위를 진실인양 보도해 MBC와 김장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국민TV를 통해 해당 방송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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