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내용과 구성으로 국가정보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는 비판을 받은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심의 위원 9인 중 5인이 법정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그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5인 중 4인은 ‘주의’를, 1인은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고’ 및 ‘주의’ 등의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KBS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징계 의견을 낸 5인 위원은 해당 방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만을 대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혐의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의 공정성을 다룬 방송심의규정 9조에는 △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또한 방송심의규정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심의 위원들은 이러한 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추적60분> 해당 편의 공정성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반면 1인의 심의 위원은 재판 중인 사건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공정성 위반은 지적할 만하다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인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또 다른 1인 위원은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 60분> 해당 방송은 방송 전후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심의실 등의 문제 제기로 삭제가 되기 전 방송분에는 해당 공무원의 간첩 혐의 내용과 상관도 없는 ‘내란혐의’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클로징까지 담았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민변 변호사 인터뷰 등 손꼽히는 ‘국정원 저격수’들의 주장만 담아 편파성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송이 나간 후에도 시청자게시판에 편파적 내용이라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고, 언론관계자들 역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적인 방송으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KBS는 자사 옴부즈맨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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