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 KBS 2TV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PD연합회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은 ‘정치 심의’”라고 비난하는 등 언론노조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KBS 이사를 지낸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KBS가 해당 편 방송을 내보낸 자체가 성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 교수는 또 “<추적60분>과 같은 탐사프로그램은 사안을 이슈화하기보다 이슈화된 사안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추적60>과 같은 프로그램은 제작진의 판단이 개입된 방향성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판단이 개입된 보도는 확실한 근거와 결론이 있지 않으면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KBS측이 언론노조 KBS본부 등의 압력을 못 이기고 방송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황 교수는 그러나 방송심의규정(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공안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것은 조금 그렇다”면서 “추적60분이 할만한 아이템이었지만 재판도 진행 중인데다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다. 마치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을 <추적60분>이 다루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석기 사건은 너무나 확실해 보이지만, (내란음모)심증만 가지고는 방송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적60분>이 이석기 사건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그러면서 <추적60분>과 같은 공영방송의 고발프로그램에 대해 “아젠다를 이슈화시키는 역할보다 이슈화 된 아젠다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적60분>이 국정원이 틀렸다는 문제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지 않나. 자칫 사회적 분란만 낳을 수 있는 방송이라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이승만 특집’ ‘정율성 다큐’ 등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방송과 관련해 KBS 내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KBS는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노조가 사측이 제작하는 프로에 대해 트집을 잡는 데 이용된다. 반면 노조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윗선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있다”면서 “노사간 공정방송위원회가 있다면 노사가 유불리를 떠나 모두 그 매커니즘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