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출신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유모씨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이 곧 나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징계가 예상되자 전국언론노조 등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방심위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해당 방송은 화교 출신임에도 탈북자로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까지 지낸 유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내용을 담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편파방송이라는 시청자들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졌다.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국가정보원이 의도적으로 유씨를 간첩으로 몬 조작사건이 아니냐는 듯 일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 등을 통해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KBS <추적60분>에 대한 제재는 오늘(21일) 3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언론노조와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오후 심의에 앞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방통심의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방송심의소위에서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무고한 시민이 국정원에 의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국정원의 신뢰에 흠집이 날까지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였다”며 ‘정치심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조항과 관련해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치심의’, ‘표적심의’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또, 해당 조한은 법률 전문가들에 대한 모독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 홍진표 회장은 “KBS <추적60분>은 방송이 한 주 연기돼 몇몇 인터뷰 내용이 빠지기도 했다”며 “그런 방송에 대해 심의위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했는데, 소위를 방청해보니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재를 하려고 했다”며 “방통심의위의 ‘과잉심의’는 비단 KBS <추적60분> 한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시사프로그램에 이어 드라마, 예능에 대한 표적심의도 확장되고 있다”면서 “특히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조항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BS 시청자위원회 배상윤 위원은 지난 달 해당 방송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9월 7일자 ‘추적60분’ 방송분은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1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피고인(탈북자 위장 화교)이 국가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것이 확인된 경우인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제작 방영하여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추적60분 해당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대부분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편파적인 사실과 기법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방영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공정성이 결여된 방송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청자들 사이에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특히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권의 차원에서 불리한 조건은 감추고 유리한 사실만 밝힐 수밖에 없다”며 “‘추적 60분’은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증거의 진실성을 법정 외에서 피고인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된 증거에 대해서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과 없이 전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의 증거의 진위를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