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위반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등 지나친 편파방송을 이유로 KBS <추적60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을 놓고 언론노조 진영이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가 <추적60분> 중징계를 내리자 22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 대변인’으로 전락한 방심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즉각 해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가 ‘정치 심의’, ‘표적 심의’를 일삼기는 했지만 이번 결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방심위가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심위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방심위가 <추적 60분>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결국 ‘국정원과 정권에 유리한 보도는 문제 삼지 않고, 불리한 보도는 징계한다’는 고무줄 잣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방심위를 즉각 해체하라”며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한국PD연합회 등 방송 현업단체는 물론, 모든 시민사회 단체와 강고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KBS본부)도 이날 ‘<추적 60분>에 칼을 휘두른 방통심의위원들, 당신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혁부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여권 추천위원들은 방송 내용이 언론의 자유를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많았다는 논리를 폈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유죄라고 단정 짓는 권 부위원장의 태도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본부는 “아무리 예상된 결과라 할지라도 분노와 어이없음이 혼재된 감정은 누그러뜨리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예견된 일이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제작진이) 무죄를 전제로 사전 취재했고,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 의견을 내놓았다”며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뻔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심의를 진행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국가기관을 비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언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심위가 있다”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방송독립포럼은 23일 성명을 내고 “방송독립포럼은 이번 방심위의 부당한 결정에 분노하며,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낸 여당추천 심의위원들을 규탄한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의 폐기 및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추적60분> 심의 결과에 대해 언론노조 진영 각종 단체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추적60분 해당 방송을 보고 분노한 시청자와 국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그들만의 반발”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세상을 진영논리로 자르고 재어 오직 자기들 주장만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반쪽 언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만의 주장과 논리에서 벗어나 추적60분을 보는 전 국민의 상식과 기준도 생각할 수 있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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