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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광우병 사과방송’ 정정보도 할 필요 없다”

PD수첩 제작진, MBC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MBC의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9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PD수첩 ‘광우병 편’의 주요 쟁점 2가지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여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고 보고 제작진의 정정보도 등의 요구를 이유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보도한 사과방송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은 두 쟁점의 허위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1·2심 법원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만들면서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고 다소 과장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사과방송의 주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한다”고 덧붙였다.

사과방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조PD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MBC 자신을 지칭해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반성을 했을 뿐”이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011년 9월 5일 2008년에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MBC, PD 수첩 책임 통감···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내는 한편 제작진에게는 정직 및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MBC는 “한미 쇠고기 협상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은 정당한 취재행위였지만 핵심 쟁점들이 허위라면 공정성을 잃게 된다”며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PD수첩 제작진은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대한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했고, MBC의 사과방송과 징계처분으로 자신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사과보도 내용 중 ‘대법원이 일부 쟁점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고 판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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