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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의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KBS노동조합, 합법파업 핑계로 <생생정보통> 스튜디오에 난입해 제작 방해, 기물파손 등 곳곳에서 물의 빚어


지난달 27일 총파업에 들어간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 이하 KBS노조)이 생방송 <생생정보통> 스튜디오에 난입하고 임원실이 자리한 본관 6층 진입까지 시도하다 철문을 손상시키는 등 곳곳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KBS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KBS노동조합은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회사는 어제 KBS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의 스튜디오 불법점거로 인해 KBS 2TV 『생생정보통』제작과 방송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BS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을 위한 합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마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 중에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노동조합의 생방송 제작방해 행위와 업무 공간 무단진입, 그리고 기물파손 행위는 제반법률과 회사의 사규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노조에 있음을 엄중히 밝히며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노동조합도 알다시피 그 동안 우리가 준비해 온 수신료 현실화(안)이 이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파업을 빌미로 방송제작을 방해하여 시청자와의 약속이라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방기하면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올려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KBS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며 “노동조합의 현명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BS노동조합과 KBS 계열사 6개 노조 등 4000여명으로 구성된 ‘KBS 노동조합연대’는 지난 달 27일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미디어스 기사에 따르면 KBS노동조합은 사측과 학자금 등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방송독립 쟁취 및 임금투쟁 승리를 내걸고 지난달 27일 오전 5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KBS노조뿐 아니라 KBS방송전문직노조, KBS자원관리노조, KBS미디어노조, KBS미디어텍노조, KBS비즈니스노조, KBSN노조 등 총 7개 본사·계열사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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