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을 놓고 MBC와 KBS가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며 최민희 의원이 요청한 심의 안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야당 추천 이사들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법정제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MBC 뉴스에 비하면 KBS는 격조 있다”고 말하며 MBC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 등 기사에 의하면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는 11일 관련 보도를 다룬 지난달 18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제9조2항(공정성)과 제14조(명예훼손)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날 방송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몸싸움 피 흘린 경찰’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안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제목부터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KBS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뒷덜미가 잡힌 화면이 나온다”며 “그런데 MBC는 제목도 그렇고 청와대 경호직원이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 의원의 과거 폭행사진 역시 배경 설명 없이 때리는 장면만 배치했다. 의도적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장 심의위원은 “19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유감을 표시한 것은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11월 26일 민주당이 국회CCTV를 열람 한 이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경호직원이 버스에서 내린지 불과 1~2초 만에 강기정 의원의 뒷목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 MBC 뉴스는 (청와대의 주장만을 받아)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발로 문을 걷어찼다’는 MBC 뉴스의 멘트에 대해서도 장 심의위원은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툭하고 친’ 정도이지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아울러 MBC 뉴스 말미 강기정 의원의 폭행전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때린 놈이 또 때린 것’이라는 의미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김택곤 상임위원도 “권의주위 ‘청와대 경호실의 대통령 과잉보호 과정에서 나오는 월권’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라면서 MBC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결정적으로 풀기자단 영상인데 MBC는 강기정 의원이 멱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처리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와 같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위반해 청와대에 편향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강기정 의원 폭행 문제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팩트를 전달했고, 강 의원 폭행 전력 문제를 거론한 것도 언론사의 취재 자유라는 점에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추천 이사들은 ‘문제없음’, 낮은 행정지도 의견을 밝혔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MBC 뉴스에는 팩트가 다 들어있다”며 “또, 강기정 의원이 목덜미가 잡힌 영상을 MBC가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명예훼손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강기정 의원이 폭행을 가해서 경호직원이 입술이 터진 것은 팩트로 확인된다”며 “또, 강 의원이 폭행전력을 얘기하는 것은 기자들의 선택의 문제이다. 제작 취재권의 자유라는 점에서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박성희 심의위원 역시 강기정 의원의 ‘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뉴스 제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심의위원은 다만 강기정 의원의 폭행전력 언급에 대해서 “굳이 과거 영상을 내보냈어야 했느냐는 의문은 있다”며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의견제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이주훈 MBC 정치부 차장은 “양측의 입장을 균등하게 전달했다”면서 “(강 의원이 폭행당한 사실은)강기정 의원 발언 통해서 기사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MBC는 “강 의원은 팔을 꺾이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경호대의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MBC가 국회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거리에서 찍혔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어깨걸이에 관한 지적은 “사실 여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각각 ‘관계자 징계 및 경고’와 ‘주의’와 같은 법정제재 의견을 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다’는 의견으로 맞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한편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KBS '뉴스9'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이 ‘국회는 품격을 지켜야’라는 제목은 균형을 잃었다”면서도 “MBC에 비하면 격조 있는 보도”라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하지만 KBS 뉴스 역시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문제없음’으로 의견이 갈려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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