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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타파 등 불법보도”

종교·교통방송 등 “자격 없는 유사보도” 적발, 내년 중 법제도 정비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30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뉴스보도를 해온 방송사들을 적발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CBS, TBS 등을 포함한 경제·증권·부동산 케이블 채널 등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한 방송사 규제 방침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 4~6월에 걸쳐 실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TBS의 '아침종합뉴스', PCB의 '뉴스와 세상' BBS의 ‘뉴스와 사람들’ 등 대부분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속한다.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SBS CNBC의 ‘SBS 토론공감’,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뉴스타파’ 등도 유사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

'유사 보도 프로그램'이란 현행 방송법(시행령 50조)에 따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종교, 교통방송 등 전문편성방송사업자가 뉴스를 제작, 보도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뉴스 보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종편) 또는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만 할 수 있다.

뉴스보도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문편성채널은 등록절차만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또 보도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3~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하는 반면, tvN 등 오락채널과 경제채널 등 이른바 일반채널(PP)은 설립 때 신고만 하면 된다. 뉴스제작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방송평가나 재허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외에도 종합유선방송(SO) 지역 채널인 CJ헬로비전과 CMB의 일부 지역 채널도 다른 지역이나 전국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 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뉴스를 보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수의 채널들이 ‘앵커’ ‘뉴스’ ‘기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정치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 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유사 보도’ 행위가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만큼 내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이경재 위원장은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사보도는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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