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수신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던 도중 KBS 측으로부터 과잉진압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언론관련 단체 여성 활동가들이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저널에 의하면,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는 14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같은 날 헌법에 명시된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등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당시 자신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KBS의 사과와 손해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증거자료로 당시 기자회견문과 ‘PD저널’의 취재 영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서 등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KBS의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KBS 시청자광장으로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곳”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막고 강제로 무력으로 끌어내며 언론·집회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로비 시청자광장에서 여성네트워크 주최 수신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연 이들은 이에 항의한 KBS 측과의 마찰 과정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KBS를 맹비난했다.
그러나 KBS는 ‘KBS 시청자광장 시민단체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내고 “KBS가 아닌 어떤 기관이라도 외부 단체가, 그것도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적 시설인 청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때문에 오늘 KBS 안전관리요원들은 시청자광장에서의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청사 밖으로 유도하고자 했지만, 참가자들이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KBS는 합법적이고 합당한 요구는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지만 “그러나 공공시설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활동가들이 폭행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한 KBS 청경 측도 폴리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폭행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 직원이 시민단체 여성들로부터 옷이 뜯기고 이빨로 물렸다. 여자들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플랜카드 펼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물렸다”면서, 과잉진압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단체 그 사람들 숫자보다도 적었다. 그 사람들 제지하려면 20-30명 있어야지, 그 숫자로는 제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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