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언론탄압’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측의 이중적 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탄압 주장도 자기 진영, 제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13일 MBC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고소당한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MBC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검찰의 기소를 심대한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한다”면서, 사건에 대해서도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 노조가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고 인사도 나눌 겸 MBC 보도국장실을 찾아간 것”이라며 “조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혔지만, 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디를 들어오느냐’며 직원을 불러 조 기자를 끌어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이번 사건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놓고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조 기자가 농성을 하거나 폭력이라도 행사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오늘은 대표적인 미디어비평 언론으로, 미디어오늘 기자가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거나 보도국장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라며 “더구나 MBC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지만, 만약 취재를 당하는 게 불편하다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고소한 것은 공영방송 MBC의 망가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술 더 떠 검찰이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하다면 폴리뷰의 기자가 미디어오늘 편집국에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사전 요청없이 편집국장에 다짜고짜 인터뷰를 요구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 공영방송 뿐 아니라 모든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책임지는 공적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언론노조가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억지까지 펴는 언론노조는 작년 12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TV조선 취재진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언론탄압을 당할 때에는 침묵했다.
언론 자유 침해, 탄압의 정도로만 따져도 미디어오늘 측 기자의 고소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적대시하는 언론사의 기자가 폭행을 당한 문제는 언론노조가 외면한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언론자유의 보장과 언론탄압의 문제는 보편적 문제이지 특정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는 아니다”면서 “자기편의 잘못된 행동을 감싸기 위해 언론자유와 언론탄압의 문제를 자꾸 끌어들일수록 정말로 보호받고 보장돼야할 언론자유가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될 우려가 있다. 언론자유의 진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