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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면죄부' 준 MBC 파업, 어땠나 돌아보니...

재판부는 왜 ‘김재철 찍어내기 파업’ 사실 외면했을까?

지난 2012년 MBC본부노조(이하 MBC노조) 파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은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며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실상 MBC노조의 불법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측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 채 파업에 임했던 MBC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외눈박이' 판결이라는 것이 MBC측과 우파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부가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MBC노조 파업에 대해 제대로 된 팩트 확인을 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인 2012년 1월 25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파업 찬반투표에서 가 노조가 내건 슬로건은 '김재철 퇴진을 위한 종결투쟁'이었다.



앞서 김 사장은 사장으로 선임된 후 첫 출근에서도 ‘낙하산 사장 퇴진’을 걸고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노조에 저지당했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최종후보 3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친 후 MBC 새 대표이사로 내정됐고,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이날 MBC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27일부터 시작되는 사흘 연휴 기간에 비대위 집행부가 비상 근무에 나서고, 월요일 밤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해 새벽 기습 출근에 대비하기로 했다. 다음주 화요일 사장의 공식적인 첫 출근일에는 지역 조합원까지 가세해 대대적인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인다"며 "오늘부터 낙하산 사장의 출근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실들은 MBC노조의 파업행태가 특정 경영자 배척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MBC는 “노조의 파업은 특정인 찍어내기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보도된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MBC 측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특정 경영자 배척'이 아니라며 MBC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공정보도를 이유로 한 파업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며 정당한 파업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의 이 같은 사실 외면은 “상식을 초월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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