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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언 리트윗 임순혜 전 위원 여전히 “나는 당당하다”

논문표절 김재우 이사장은 자진사퇴, 임순혜 위원은 ‘음모설’ 극명한 대립

'바뀐애 즉사' 리트윗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다 지난 23일 해촉 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별 위원이 해촉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위원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나는 특별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해촉과 관련한 법조항이 전혀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해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28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 방통심의위는 일단 서강대, 한신대에 공문을 보내, 임순혜의 표절 예비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그 자료를 공개하여 검증 절차를 밟으며 임순혜를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권에 과잉충성쇼해서는 정권에 부담만 준다"고 예견한 바 있다.

임 전 위원의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했던 주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가 '저주 리트윗' 사태로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해촉을 서두르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간단명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사태까지 이끈 박만 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택곤, 장낙인, 박경신 등 방심위 야당추천 위원들이 내놓은 성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야당추천 위원들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방심위가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사적인 언행을 이유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심의위 자신이 만든 규정을 자가당착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임 전 위원의 해촉은 야당추천 이사들이 근거로 제시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4조 1항 "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조항에 의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이 조항은 공무원 6대 의무에도 포함되는 내용.

임순혜 해촉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아닌 방송통신심의위 4조 1항 근거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에서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은)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함으로써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라며 "이에 방통심의위는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임 전 위원을 지지하는 일부 매체는 해촉 사유가 ‘대통령에 대한 저주 발언’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이고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의하면 단지 대통령에 대한 극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은 행위로 인해 심의 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가 손상된 것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보도·교양 심의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임 전 위원의 논문 표절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통심의위는 “2개 대학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으로 현재 해당 대학들의 본조사가 진행되는 등 도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실례로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전 이사장은 논문표절 시비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위원은 서강대와 한신대 각각 대학이 임 전 위원의 표절을 인정했음에도 물러나지 않아 공직자의 처세가 극명하게 대비됐다.

현재 임 전 위원 측은 미디어스 등 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리트윗을 “실수”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대응을 밝힌 임 전 위원에 대해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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