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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권은희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

법원 “권은희 전 수사과장 진술에 신빙성 없다”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에 여야 반응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내세운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도록 외압을 넣었다”, “서울경찰청이 댓글을 단 ID와 닉네임을 빼고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내와 항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과 폐쇄회로 CCTV 및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등 5400쪽의 기록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은 외압 전에 수서경찰서가 자체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분석 자료도 누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며 “재판부와 변호인,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무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을 두고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권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죄 판결을 성토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사법부가 타살당했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내가 법조인인 게 부끄럽다”고 썼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다”며 “검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취사선택이 아닌 믿고 싶은 증거만 선택을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판결 결과로 저희들의 지적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러한 사건을 두고 특별검사 도입을 운운하면서 대선불복 운동을 벌였는데 그러한 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청장의 사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도 맡고 있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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