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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MBC 파업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 도대체 왜?

“언론노조에 온정적 판결 내온 서울남부지법의 결정 저의가 궁금”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의 170일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열린 MBC본부노조 정영하 외 4인의 업무방해 공판에서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에는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등 3명이 정 전 위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 3명이 사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MBC본부노조 집행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결정 배경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살인, 강도, 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인데 '업무방해'가 과연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MBC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보성향 판사가 많기로 유명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남부인민재판소라 부른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중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방해' 혐의를 굳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전환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MBC본부노조 파업에 대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MBC본부노조의 불법정치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이로 인해 '외눈박이'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재판 이전부터 사안에 걸맞지 않은 국민참여재판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남부지법의 의심스러운 행보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결과로 돌아올까 심히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재판은 결국 객관적 법리논쟁이 아닌 정치싸움과 여론전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1심은 포기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심하다. 서울고법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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