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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낙연 비서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 측의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 이낙연 의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의 비서관 A씨와 지역사무소 간사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경선일인 10일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의원 측과 또 다른 경선 후보인 주승용 의원 측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각 고발, 수사의뢰를 접수했다.

앞서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장성·담양·영광·함평 지역 책임자 4명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해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 6,117명의 당비 총 31,781천원을 대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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