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이하 KBS노조)이 지난 19일 비대위 결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수와 방송 공정성 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KBS 사측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KBS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향후 발생하게 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KBS노동조합(이하 KBS노조)은 5월 19일 비대위 결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수와 방송 공정성 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밝혔습니다. 회사는 '언론노조KBS본부의 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회사입장'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KBS노조의 파업도 불법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찬반투표 실시와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게 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법과 사규에 따라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 KBS노조 백용규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과 조합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KBS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월호 관련 예기치 못한 설화로 조직분열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초유의 위기상황에 교섭대표노조인 KBS노조가 파업을 선택한다면 KBS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고, 전 사원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만 KB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불러온 것처럼 KBS도 이번 위기를 토대로 취재·보도 및 제작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소통보다는 불법파업 등 급진적 방법을 앞세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허망하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KBS노조는 KBS의 교섭대표노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KBS내 5개 노동조합의 맏형이며 3,800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KBS노조에 부여될 것이며,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KBS노조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와 조합, 또 조합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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