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종해 보성군수 후보 측이 26일 오전 무소속 이용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성군 선관위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용부 후보가 보성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에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에 보도된 ‘보성군 승진인사 비리의혹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 기사를 그대로 실어 정종해 보성군수를 비방한 혐의가 명백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검찰조사 결과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된다" 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후보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모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정종해 보성군수 부인이 군 승진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검찰수사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군수는 누명을 벗게 되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근거없는 익명의 투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익명으로 근거 없는 투서를 남발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