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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해 보성군수 후보 측, 이용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격 고소

사실무근 판명난 군수부인 인사비리 기사 선거공보물에 게재 혐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종해 보성군수 후보 측이 26일 오전 무소속 이용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성군 선관위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용부 후보가 보성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물에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에 보도된 ‘보성군 승진인사 비리의혹 압수수색 등 검찰수사’ 기사를 그대로 실어 정종해 보성군수를 비방한 혐의가 명백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검찰조사 결과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사안에 대해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된다" 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후보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모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정종해 보성군수 부인이 군 승진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검찰수사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 군수는 누명을 벗게 되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근거없는 익명의 투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익명으로 근거 없는 투서를 남발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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