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표결이 다음달 5일로 연기되자, KBS 노동조합(KBS노조)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노조)는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사내게시판에 ‘양 노조의 불법파업, 파국이 우려됩니다’ 제하의 입장을 게시하고 양 노조의 극단적인 선택에 우려를 표했다.
KBS는 “회사의 거듭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 노조는 오늘 5시부터 총파업을 선언 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양 노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미 수차례 이번 파업이 목적,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파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임을 밝혀왔다”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하거나 파업찬반투표 등을 거쳤다고 해서 파업의 불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노조의 집행부는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 천명했다.
또한, KBS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타협과 관용이 없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사규위반에 따른 징계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내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명분 없는 파업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고 회사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뿐”이라 경고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은 파국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노조법과 단체협약이 보장하는 제도의 틀 안에서 이성을 가지고 KBS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 KBS는 “회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는 ‘KBS본부노조의 파업찬반 투표 공고에 대한 회사 입장’을 통해 본부노조의 파업을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등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임을 알리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KBS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KBS노조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강행할 시 그 책임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KBS노조에 부여될 것”이라며 “KBS노조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와 조합, 또 조합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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