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여부를 놓고 순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영업자 지위승계 여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호텔 낙찰자인 동원산업과 유치권을 주장하며 쫓겨난 공사채권단, 양측 모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순천 특급호텔로 알려진 에코그라드 호텔 객실의 등급은 호텔 명칭과 달리 호텔등급이 아닌 일반 숙박업으로 영업하다 지난 2012년 경매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말 경매로 이 호텔을 차지한 동원산업이 기존 사업주로부터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넘겨받기 위해선 호텔 객실내 시설집기 비품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여타 사정상 이들 집기비품을 지금까지 구비하지 못한 점.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객실내 TV와 침대 등 시설집기 비품 상당수는 동원산업과 호텔 유치권 문제를 놓고 호텔 측과 지금까지 대치중인 공사채권단 소유인 상태.
그러다보니, 동원산업은 지난 4월 초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이들 공사채권단을 강제로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영업재개에 필수적인 집기비품을 확보 못해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파산관재인이 관리중인 호텔내 각종 집기 비품과 소모품 등도 파산관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공사채권단의 제기한 호텔 점유권 회복소송 결과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만약 공사채권단이 9월중에 1심 승소판결로 점유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면 지금까지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다.
공사채권단 변호인 측은 “실제 점유 여부가 관건이지만 호텔인도명령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많아 점유권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낙찰자인 동원산업은 객실내 설비집기 확보 없이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근거를 순천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채권단은 이에 반발, 순천시 前 고문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분쟁중인 숙박업소에서 시설비품 확보 없이는 영업자 지위승계가 불가하다는 관련 법조항을 반박근거로 제시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채권단 유성재 대표는 “소위 호텔을 한다는 자가 남의 물건, 그것도 유치권을 주장하다 억울하게 강제로 내몰린 공사채권단의 물건을 이용해 숙박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 소리냐”며 영업자 지위승계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 대표는 최근에도 순천시장실을 찾아가 조충훈 순천시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부당성을 강하게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이지만 지위승계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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