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27일 조퇴투쟁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유병언을 비호하기 위한 구원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전교조의 이러한 행태는, 유병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과 맞선 구원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정치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면서 정부에게도 “전교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눈치보기로 일관해 온 정부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질타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999년 이후 11차례나 불법 조퇴·연가투쟁을 벌여 학부모 시민단체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훔치는 일”이라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홍 의원은 “교원들의 조퇴·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쳤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홍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육 관료들은 집단의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33조 1항을 근거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 3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희 상임대표는 같은 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사의 근로3권 보장 여부는 실정법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됐지만 헌법상 노조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같은 조 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에 사립교원의 권리는 공립교원에 준하고, 공립교원은 공무원이므로 헌법33조 1항이 아닌 2항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