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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의 해고자 임시복직 결정, 2심판결 번복 감안한 것”

법원 ‘해고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27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과정에서 해직된 지도부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성주, MBC언론노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인용으로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만큼 사측은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며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될 가처분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MBC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MBC는 "문화방송은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6월 27일 결정이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한 점을 주목한다"며 "이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므로 문화방송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MBC는 "재판부는 일반적인 근로자 지위를 신청한 해고자들의 신청 취지와 달리 근로자 임시지위를 설정하고, 그 또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도 아닌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했다"며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시는 물론 패소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의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으로, 이는 재판부도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미 실효된 단체협약 제40조를 임시로 적용한다는 의미"라면서 "유효기간이 끝난 단체협약 40조는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 재판이 항소심 등을 통해 지속되고 있더라도 복직과 임금지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거나 새로운 협약을 맺지 못한 경우 舊단체협약을 잠시 용인하는 ‘여후효(餘後效)’ 법리가 적용되는 것일 뿐"이라 덧붙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의 본류는 170일간의 파업으로 문화방송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2012년 파업의 목적과 절차, 수단 등의 불법성을 가리는 것이며,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문화방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판부가 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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