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왜곡보도로 인해 문 전 후보자와 KBS 간의 법적공방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만일 KBS가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국민의 수신료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KBS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정한 방송과 시청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BS 한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쟁점 사안에 대해 “문창극 씨가 KBS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분명한데 소송에서 KBS가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간증·강연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편집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부분은 발뺌 할 수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KBS 기자가 낸 에러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꼴이다.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KBS 존립가치의 문제이고 KBS 직원이 KBS를 흔드는, 과거 MBC 광우병 보도를 보는 듯한 악질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보도국뿐만 아니라 타 제작부서에서도 해당 짜깁기 영상 편집에 도움을 준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며 “문창극 왜곡 보도는 의도적으로 정부 여당에 타격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고의성이 가미된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 KBS 홍보실은 “총리후보자나 주요장관후보자 검증 때마다 보도본부 내에 검증 TF팀이 꾸려진다”며 “TF차원에서 취재를 통해 검증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KBS의 경우 예산자체가 수신료와 광고수익으로 함께 운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며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