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 소속 기자의 MBC 보도국장실 침입 사건에 대해 이 매체를 비롯해 미디어스, PD저널 등이 여전히 사실을 오도하는 기사로 언론자유의 참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가 MBC 보도국장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 침입’한 것임을 판결문을 통해 분명히 밝혔는데도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우기며 이를 언론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작년 6월 사전취재허락도 받지 않고 MBC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티다 MBC로부터 고소당한 미디어오늘 기자에 대해 지난 17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도국장실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조 기자가 사전에 김장겸 국장과 약속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해 무작정 취재 요청을 한 만큼 해당 기자에 대한 퇴거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는 내부 보고서로 외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 “법원이 언론자유 침해 판결” 억지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PD저널 등 언론노조 측 매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제목 등을 통해, 마치 법원이 취재를 위한 정당한 방문에 대해 유죄를 내린 것과 같은 뉘앙스를 담아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원의 판단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했다.
<법원, 취재 위한 보도국장실 방문 ‘유죄’ 판결>의 제목으로 이를 기사화한 미디어스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며 “△보도국 안에서의 퇴거불응 시간이 1분 13초에 불과한 점 △본인 신분과 취재 목적을 알린 점 △김장겸 보도국장의 퇴거불응 요구에 단지 이유 설명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취재 목적 방문은 <신문법>에 규정된 권리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조 기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게재했다.
PD저널 역시 <법원, 취재 목적 ‘미디어오늘’ 기자 유죄 판결>의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신문법에는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김장겸 MBC보도국장, 자랑스러우신가요?>란 제목의 [기자수첩] 칼럼을 통해 김장겸 보도국장이 평소 미디어오늘 취재에 잘 응하지 않았다면서 ‘고작 그깟 일로 소송을 하느냐’ 는 뉘앙스로 비판했다.
해당 칼럼을 쓴 기자는 “어찌됐든 국장께서 미디어오늘 기자를 쫓아내는 것은 자유”라며 “그러나 언론사가 언론의 취재를 법을 이용해 제재하는 것도 모자라 소송에서 이겼다고 시청률 6~7%의 MBC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까지 내보낸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나요? MBC는 스스로 언론사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썼다.
“언론의 외피를 두르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은 언론자유와 무관”
MBC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놓고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기관지 등 일부 언론이 이렇듯 ‘언론자유 침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장은 “한마디로 논점에서 어긋난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박 사무총장은 “언론의 외피를 두르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까지, 그 어떤 곳이라도 허가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멋대로 취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인가.”라며 “공정한 중립 위치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특정 집단을 아예 적으로 규정해놓고 음해기사를 쓰기 위해, 그것도 허락도 없이 무단출입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한 것이 도대체 언론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매체의, 음해성 기사가 될 걸 뻔히 알고 취재를 거부한 행위는 자신을 지킬 정당한 권리에 해당된다”면서 “그것은 언론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과거 2012년 파업 때나 지금이나 MBC언론노조 측은 언론노조 측의 매체처럼 부풀리고 왜곡하지 않고 사실보도를 했는데도, 폴리뷰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극우매체’로 일방 매도했다. 그럼 그런 MBC언론노조의 행위는 무엇인가. 자기 유불리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희롱하는 짓은 더 이상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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