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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INC "전북도 베어리버 골프장 영업중지 처분 위법하다"

"법리오해는 물론 청문절차 등 해명기회조차 박탈한 무법행위"


전북도가 전북 익산 소재 웅포 베어리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INC에 대한 영업중지 행정처분이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지난 7월 29일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효력정지 판결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전주지방법원의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정문을 한울INC에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2014.3.18(주) 한울INC에 대하여 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에 대해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전북도는 전주지법 결정문에 따라 귀 회사의 명의로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즉시 영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정문은 베어리버 골프장 회원으로 알려진 3명이 전북도를 상대로 신청한 효력 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당업체와 관련 법조계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법리오해는 물론 전북도가 내린 영업중지 공문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 하고 있다.

일단 전북도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해당업체에게 청문기회 조차 주지 않아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에서 피신청인인 전북도에 효력정지 판결이 즉각적인 영업중지 처분을 의미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이를 간과한 채 해당업체에 즉각적인 영업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울INC 전정숙 대표이사는 "전북도가 230여명이 종사하고 5000명이 넘게 예약이 잡혀있는 우리 골프장에 대해 그 어떤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중지를 내린 것은 상식밖의 처사가 아니냐“며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 3명의 신청인중 1명은 회원도 아닌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 골프장이 부도난 와중에 진성회원과 가성회원을 뒤섞여 있다보니 진성회원을 파악하느라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 마치 재판부가 회원권 양수의무를 게을리 한 것처럼 오판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해당업체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최세영 변호사도 즉각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즉각적인 항고와 원심결정 집행정지결정신청문을 통해 “신청인들이 대중제를 이용하지 못한다하여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어 항고와더불어 원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회원들은 7일 한울INC에 청문 기회조차 박탈한 전북도의 즉각적인 영업중지 처분 공문에 반발해 전북도를 항의방문하고 송하진 전북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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