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으며,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 12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 징역 4~7년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석기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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