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언론노조가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 중 일부 발언을 짜깁기하여 왜곡보도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당초 중징계 예상을 깨고 가벼운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6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먼저 KBS가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중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등의 발언을 KBS가 발췌해 보도한 데 대해 “교회 강연 내용을 후보자의 역사관 검증의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일부 발언만을 편집 보도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 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방통심의위가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정성 객관성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며 “오죽하면 게시판에 방통심의위 무용론을 주장한 글이 올라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가 KBS에 대해 법정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제시했는데도 전체회의에서 경징계로 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야당 추천을 받은 위원의 격한 반발이 있었다지만 ‘심의공동체 인식’으로 적당히 타협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기(國紀)를 흔드는 편파 왜곡보도가 계속될 경우 방통심의위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서 KBS 보도의 편파성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수신료로 방송하는 KBS가 인격살인과 다름없는 보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KBS는 세월호 보도의 외압(外壓) 논란을 둘러싸고도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노조 파업과 사장 해임 등 추한 민낯을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면서 “7월 취임한 조대현 사장과 어제 선출된 이인호 이사장은 KBS 공정성 회복과 방만 경영 개혁에 직(職)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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