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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과 주공, 성남시 등 공공기관이 판교분양서 폭리를 취했다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토지개발공사(토공)측이 해명에 나섰다.

토공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지구의 조성원가가 평당 약 743만원 임에도 경실련은 간선 시설비용등을 감안하지 않고 조성원가를 575만원으로 적용해 평당 약 168만원을 낮게 적용해 추정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성원가를 잘못 계산 했다는 지적이다.

토공측은 “판교지구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은 원가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부지등에 대한 손실 보전과 향후 자족기능 시설지원, 판교 및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공측의 해명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변명”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있는 반면, “토공, 주공측이 나중에 적자가 나면 경실련이 보존해 줘야 한다고 할지 의문스럽다”며 두둔하는 상반된 의견도 제시됐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판교지역의 1,2차 분양을 통해 “토공, 주공, 성남시등 공공기관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통해 1조8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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