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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길환영 출근저지투쟁 직원징계는 사규와 법에 따른 것”

KBS인력관리실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중요한 의무”

KBS 조대현 사장이 전임인 길환영 전 사장 출근저지투쟁에 참가한 직원 9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노조 KBS본부 등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측이 20일 입장을 밝혔다.

KBS 인력관리실은 “길환영 前사장이 퇴진했는데 왜 징계를 하느냐는 주장이 있으나 이번 징계는 경영진의 교체와는 무관하다”고 먼저 언급한 뒤 “징계대상자들이 전임 사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헤비콘과 물병, 피켓 등을 던져 차량 앞유리, 본네트, 양쪽 문짝 등을 파손했다.”며 “사내 근무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격히 징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유사사례에 대해 정직6월, 정직3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며 “과거 사례와 대상자별 행위, 재심청구 사유 등을 종합 살핀 후 적정수준에서 양형 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KBS 인력관리실은 이번 징계가 사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그 간의 법적 진행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한편, 이 같은 KBS 사측의 뒤늦은 징계에 일각에서는 조대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언론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이하 전문-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입니다.

길환영 前사장이 퇴진했는데 왜 징계를 하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경영진의 교체와는 무관합니다. 사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고, 공사에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징계대상자들이 전임 사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헤비콘과 물병, 피켓 등을 던져 차량 앞유리, 본네트, 양쪽 문짝 등을 파손했습니다. 사내 근무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과거에도 폭력행위에는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징계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선례와 형평에 따른 양형입니다.

공사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격히 징계 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유사사례에 대해 정직6월, 정직3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습니다. 1심에서는 대상자 전원 정직4월을 내렸고, 재심에서는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정직2월로, 또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감봉으로 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총 여섯 번의 심의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대상자별 행위, 재심청구 사유 등을 종합 살핀 후 적정수준에서 양형 했음을 밝힙니다.

사규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길환영 前사장 출근저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5월 23일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7월 7일에 징계요구를 해 왔습니다. 8월 12일 새로 특별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밀려 있던 42건의 안건 중 빨리 처리해야 했던 안건을 우선 처리하느라 지연이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네 번의 심의를 거쳐 12월 5일에 1심 결과 정직4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 당사자들이 재심요청 해서 곧바로 재심을 열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낸 상황이라 검찰에서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 있는 「직원 범죄사실별 처리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렸지만, 올해 7월 들어서도 기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회사는 사규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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