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임기 반환점을 넘겼습니다. 친노좌익세력의 치열한 공세를 이겨내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보수우파 진영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좌익세력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임기 초반부터 갖은 음해와 유언비어 및 정치공세로 박근혜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좌익의 공세에 이어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힘겨운 2년 6개월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성과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를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사는 1) 국가안보 2) 경제 3) 복지 4) 부패척결로 이어지는 분야별 시리즈로 4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사는 시리즈의 마지막인 4번째로,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한 정부의 노력을 다뤘습니다.
권력형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비정상적 병폐들을 치유하겠다는 의미였다. 여기엔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서 각종 부정부패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성역 없는 비리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은닉재산 환수, 황제노역 폐지, 방산비리 근절 등 성역없는 비리척결과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부정부패 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사면 시행 등을 강행했는데, 이는 역대 정권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이나 권력의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하며 박 대통
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 온 가장 큰 개혁성과가 바로 권력형 비리의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가 전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부패 원천봉쇄 위한 제도 완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14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175개국 중 43위, 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의혹 해소 미흡과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대상 형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복권을 공직사회 부패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지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관한 법률」 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인허가·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본인·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 (관피아방지법)을 개정, 퇴직공직자의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 또한 본부 전체 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게 했다.
청탁금지법과 관피아방지법은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 청렴성을 높여 공정사회 및 선진일류국가로 진일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박근혜 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고액벌금·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 환수한 것은 성역 없는 비리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중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2013.6~)을 구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해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556억원을 집행(2015.7.14 현재)했으며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미국 내 재산 111만불에 대해서도 국내 환수 조치(2015.3.4)도 완료했다.
이외에도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계기로 고액벌금 선고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2014.5 시행)과 고액 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 추적·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역장 환형유치금액 제한 및 유치기간 하한선 설정 등 환형유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4.12.3.).
또한 정부는 국가방위역량을 훼손하는 방산비리를 매국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방위산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비리 사업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산업 비리사건을 전면 수사, 전·현직 장성 10명, 영관급 27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경종을 울렸다.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있는 사면권 행사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등 민생사범 및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단 2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강력·국민안전위해·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경우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민생사면을 실시하였다.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조치 시켰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총 8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는데 공안사범부터 선거법 위반자와 경제인 등 대상이 광범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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