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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나고의 미래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고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하나고 설립자인 하나금융이 임직원 자녀들의 특례입학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지원’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13년부터 해마다 25억 원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하나고측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가? 학교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임직원 자녀들의 특례입학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었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금융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실 3년 전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법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제재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하나고 설립 후 초기에는 하나금융의 지원금 순조롭게 이행돼

하나금융은 하나고 설립을 위해 800여억 원을 투자했고 매년 약 25억 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했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의 유인책으로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의 20% 특례입학을 허용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 20%도 함께 선발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설립 당시의 약속은 잘 이행되었고 학교는 짧은 기간에 명문학교로 자리매김 하였다.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설립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일정비율 선발하는 것이 특혜라 할 수 없다. 포항제철고(60%)나 광양제철고(60%)에 이미 적용된 사례가 있다. 좋은 교육에 기업이나 독지가의 무상출연을 유인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사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금융감독원의 무리한 결정으로 지원금 중단

유감스럽게도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하나고 무상출연을 제한하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하나고의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20% 선발조건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으로 인해 하나고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이 2013년부터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은행법 제35조의2 ⑧항에 의하면 ‘은행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시행령 제20조의5 ⑧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중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①항 6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자신을 양도할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으로부터 은행이나 그 임직원이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위 법 규정을 종합하면, 하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은행이나 임직원에게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의 상식으로는 상위법의 취지로 보나 은행업감독규정의 자구적 해석으로 보나 임직원 자녀 20% 선발(매년 40명)이 어떤 면에서 학교운영비 지원의 대가성이 성립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권위주의적인 금융감독원의 결정

하나금융 임직원의 숫자는 수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들 중 일부가 하나고에 지원할 테고 다시 그중 일부가 성적에 의해 합격할 것이다. 그들은 임직원의 자녀들일 뿐 법 규정으로 제한하는 은행도 아니고 임직원 자신도 아니다. 학생선발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법 규정상 특정되지 않는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려면 대가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고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학교측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선발권을 행사하는 자(학교법인이나 학교당국)에게 주어 그들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해마다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등록금 대신 교육경비로 사용될 뿐이다.

지원금의 혜택은 학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학교측이야 하나금융의 지원금이 없으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교운영비를 충당하면 된다. 등록금을 더 받는 대신 하나금융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학교당국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등록금 내기 어려운 사배자 자녀들에 대해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자(학교당국?), 특례입학의 수혜자(임직원 자녀들 중 일부, 매년 20명), 학교운영비 무상지원하는 자(하나금용), 무상지원의 혜택을 입는 자(모든 학생). 이들 네 주체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법 규정을 보면 은행이나 그 임직원이 대가성 판단의 주체인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원금의 수혜자는 모든 학생이요, 선발권을 행사하는 자는 학교당국이니 이들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에 하나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법 취지에 맞는 것이라면, 임직원 자녀를 60%나 뽑는 포항제철고나 광양제철고의 경우 학교운영비를 기업에서 지원하면 이는 모두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부와 관련 당사자들,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라는 업무적인 한계에 묶여서 법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서까지 제재 위주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결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심사숙고 했는지 의문이다.

하나고측이나 하나금융 역시 금융감독원의 독선과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말 한마디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하나금융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결정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터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 정부당국으로서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성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하나고 설립시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하면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설립에 동의한 주무부서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동의한 설립조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다른 결정을 할 때 교육부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학교측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하나학원, 하나금융그룹, 금융감독원 등은 하나금융의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자는 그러한 논의의 시작은 교육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학교측 역시 금융감독원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기 바란다. 최근 하나고 학교문제에 적극 나선 학교공동체, 학부모 동창회 등 각 구성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2015년 9월 21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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